경기 의왕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오모(32)씨 등 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사기 등)로 대출상담원인 브로커 이모(42)씨와 은행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개인병원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인 오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해 한 사람당 1억여원씩 총 19억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모 은행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연봉 2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은행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로 건당 200만∼3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출상담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협회 사이트에 신용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오씨 등과 은행원 김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김씨는 오씨 등의 재직 사실을 허투루 확인하고 대출을 성사시켜 실적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의사들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고, 일부는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었다"며 "이씨는 자체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건네 대출을 알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