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호중(더민주·구리)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온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윤 의원의 지시 등 관여가 있었고, 당선 목적의 홍보에 따른 허위 사실 유포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유ㅣ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수막은 의정보고서 등에 비해 전파성이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렸으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홍보활동에서는 '조건부 의결'로 홍보한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 3∼4월께 구리시 일대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라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김규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