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정력이 아닌 민간의 도움으로 적발·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속칭 펫파라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벌써 효용성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포상금을 미끼로 부족한 행정력을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펫파라치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반려동물 미등록·외출시 준수사항 미이행·반려동물 학대·인터넷 불법판매 등을 민간의 도움으로 감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0~20% 수준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처벌할 행정력은 크게 미치지 못해 펫파라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는 물론 사회적 갈등 요인도 줄여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900여 개나 된다. 대부분 해당 분야에 대한 단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 처방책으로 도입됐다. 때문에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도입으로 사회적 불신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란파라치'들이 주목받았다. 이들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성업했지만 란파라치들은 시간과 돈만 내버리게 됐다. 반대로 지난 2001년 시행된 이른바 '카파라치(교통위반)'는 1년 사이 수백만 건이 신고됐다. 결국 100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2년 만에 폐지되기도 했다.

포상금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공권력을 민간의 힘을 빌려 보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과잉 신고에 따른 공적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뒤따르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시행됐던 숱한 포상금 제도 대부분은 폐지됐거나 사문화됐다. 일부는 아예 치명적 부작용만 남겼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신고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펫파라치 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포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