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큰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장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지난해부터 정부 협의를 전제로 30만㎡ 미만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인천시가 이 권한을 이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611㎡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화재 피해 지역을 비롯한 어시장 내 좌판 상점 지역이 이번 해제안에 모두 포함됐다.
인천시는 어시장 내 불법 좌판상점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방문·문서협의 등도 최근 마무리했다.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상점은 모두 국유지인 그린벨트 내 무허가 가건물에서 영업해 왔다.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며 영업했지만, 어시장 시설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다.
인천시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건축물 대신 주변 지역과 조화된 현대식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재 우려를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이 상업 활동을 재개해 수도권 최대 관광명소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이번 소래포구 어시장 그린벨트 해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소래포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좌판 합법화 가능
인천시 권한 이양후 첫 사례
현대식 건축물 건립 기대감
입력 2017-04-09 22:53
수정 2017-04-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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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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