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배곧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한 체육시설용지를 대기업 아울렛의 주차장으로 임대해 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용지를 매각할 경우 수백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룬 데다 임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10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배곧신도시내 위치한 4만6천280㎡의 체육시설용지를 신세계 사이먼 측에 임대했고, 이 용지는 현재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이 체육시설용지가 지난해 말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매각 대상부지라는 사실이다. 시는 이에 따라 용지조성이 완료된 시점에 매각공고를 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신세계 측에 1년간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용지의 가격은 470억원대(3.3㎡당 338만원)로 추정되고 있다. 매각이 이뤄지면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시가 매각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임대를 내줘 결과적으로 신세계 측의 영업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해당 용지에 대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기업 관계자는 "배곧신도시 내 해당 부지는 투자가치가 높은 체육시설용지"라며 "매각절차 없이 대기업의 임시주차장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와 신세계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 측에 임대해 준 부지는 매각대상이나 현재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고 매각이 됐을 경우 임대철회를 조건부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시와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시 측도 아울렛이 개장된 후 교통체증 등이 우려, 추가적인 주차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