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2월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 영장심사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라면서 답을 피했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증,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특검이 청구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간 50여 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이런 혐의 내용을 보강 수사했다.
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하고 K스포츠클럽 내사를 계획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에 필요한 사유'에 넣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