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녀를 수년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하며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은 30대 친모가 입건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4년 전부터 13살, 12살, 4살인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인인 A씨는 20대 초반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다가 2011년 이혼했다. 이후 남편이 수감까지 되면서 A씨는 자녀들을 방치한 채 술만 마시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집안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벌레가 들끓었고, 사용한 위생용품이 굴러다닐 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A씨의 자녀들은 무관심 속에서 학교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주로 인근 복지기관에서 허기를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직접적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오랜 방임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불안해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녀들을 아동전문기관으로 보내 보호하는 한편,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A씨와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