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각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무렵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 징역 1년6개월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 조사였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인 17일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