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화성 반월 공공임대
5% 1천만원 가량 인상 공지
임차인들 반발에 3%로 변경
"매년 오른다면 취지 안맞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GS건설이 입주 1년 만에 연 최대 인상률인 5%를 적용해 보증금을 올리려다 임차인들이 반발하자 하향 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서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맞물려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사업자의 자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2일 GS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화성시 반월동에 468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 '반월자이에뜨'를 공급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GS건설이 공급하는 첫 공공임대아파트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져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5년 거주 이후에는 분양전환의 기회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입주 1년여를 앞둔 지난달 27일 건설사가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고 공지하면서 당장 1천만원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기존 1억9천만원의 임대보증금에서 950만원, 59㎡의 경우 82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에 임차인대표위원회를 중심으로 2주가량 항의한 결과, 건설사는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5%에서 3%로 변경해 재안내했다. 부담은 84㎡의 경우 570만원, 59㎡의 경우 490만원으로 줄었지만 임차인들은 향후에도 임대료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임차인은 "협의사항이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했다가 임차인들이 항의하자 다시 인상률을 낮췄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인상이 아니라 장삿속이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매년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서민 임대아파트 취지와는 결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화성북부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이 8.6%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인상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계약 위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만 임차인의 부담을 모른척할 수 없어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임대주택계약서에 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상 이유는 명시하지 않고 인상률만 명시해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뒀거나 계약해지 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배상록·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