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입국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인 A(32)씨와 한국인 브로커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집트인 11명과 강씨에게 유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9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집트인 11명을 외국인 바이어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6천 달러씩 총 6만 6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집트인 총책 B(31·미검)씨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아 여권 사진을 전송해주면, 브로커인 강씨를 통해 이들을 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시켜 허위 초청했다. 강씨는 지인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초청장을 공증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엄격한 입국심사를 도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미검거된 B씨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행적을 쫓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인 A(32)씨와 한국인 브로커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집트인 11명과 강씨에게 유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9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집트인 11명을 외국인 바이어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6천 달러씩 총 6만 6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집트인 총책 B(31·미검)씨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아 여권 사진을 전송해주면, 브로커인 강씨를 통해 이들을 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시켜 허위 초청했다. 강씨는 지인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초청장을 공증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엄격한 입국심사를 도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미검거된 B씨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행적을 쫓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