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공소시효 폐지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의 집념에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김모(52)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 A(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사망)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광범위한 용의 선상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15년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렸다. 경찰은 김씨가 공범과 모의해 범행한 사실을 공범 가족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후 김씨의 진술을 이끌어 낸 뒤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기소하고 지난 1월 구형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4일 재판부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용인 대학교수 부인 살인범 '16년만의 죗값' 무기징역
공소시효 폐지후 재수사 결실
입력 2017-04-16 22:41
수정 2017-04-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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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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