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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市 에너지정책과에 신청서
2020년까지 충전시설 2만기 확충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심하는 인천 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소식이 있다.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262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한 인천시는 지난해 47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민간에 5천대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또 2020년까지 충전시설 2만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가 13기, 기타충전사업자가 설치한 9기를 포함해 급속충전시설 22기, 완속충전기 101기, 이동형충전기 866기 등 989기를 설치했다.

올해 전기차를 사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천900만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1대당 300만~500만원의 설치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는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세금도 적게 낸다. 개별소비세는 찻값(공장도 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도 있다.

소비자 구매가격이 4천700만원인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치면, 먼저 구매보조금 1천90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세제 혜택 460만원(개별소비세 200만원+교육세 60만원+취득세 20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이렇게 되면, 총 2천36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겨 부가세를 제외한 반값 이하의 가격인 2천340만원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가 보급하는 차종은 르노삼성 SM3(5인승), 트위지(TWIZY)(2인승), 기아 쏘울(SOUL)(5인승),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총 6종이다.

구매를 원하는 인천 시민이나 법인·단체·기업 등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하고,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에너지정책과(팩스: 032-440-8662)로 내면 된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