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건당 300만원 수수료
모델하우스 수천명 북새통
"대기업이 비윤리적 호객"
건설사 "MGM은 흔히 사용"
대기업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1건당 수백만원의 수수료 지급을 약속, 분양질서를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수원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 84㎡ 5가지 타입 759세대 규모이며 분양가는 5억3천700만~6억6천700만원에 이른다.
청약신청기간 동안 수원시 이의동의 모델하우스 일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4월 18일자 인터넷 보도). 수천명의 분양신청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둘러쌌고 15시간 이상 기다려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다.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 찼고, 일부 차량은 견인되기도 했다. 112에 접수된 교통대란 관련 신고건수만 30여건이나 됐다.
하지만 이같은 인기는 한화건설의 다소 비윤리적인 호객행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10일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한화건설은 부동산이 소개한 고객이 청약신청 후 최종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계약 1건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MGM(members get members)'방법을 제안, 확정했다.
MGM 방법은 기존 고객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다단계' 유통구조를 떠올리면 된다. 이 때문인지 부동산 업자들은 한 번에 200여명의 청약을 대행하는 등 극성을 부렸고 한 사람당 4건씩 신청할 수 있어 처리하는 시간은 그만큼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기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대기업 건설사가 돈을 이용해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돈으로 청약 신청자를 늘려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더구나 MGM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청약신청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청약신청 방법을 선택했다"며 "MGM방법은 분양시장에서 매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조장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