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23곳 중 4곳이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한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층의 신규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정원(3천781명)의 10.7% 수준인 404명의 청년이 신규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 조례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비율을 정원의 3%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청년층을 규정된 인원만큼 고용했지만, 4곳의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직 2명을 모집한 A기관은 20년 이상 경력을 조건으로 내세워 청년을 채용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기관 3곳은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산하기관이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 이행률은 82.6%(23곳 중 19곳)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이행비율 80%보다 높았다. 도는 시간제 일자리나 탄력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올해 산하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공공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