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감독과 코치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해 상대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L팀 감독 진모(41)씨와 코치 백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2월 6일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3 선승제)에서 L팀이 1승 2패로 지고 있자 상대 U팀 선수에게 50만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 등 경기용품 제공을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게임 선수들이 20살 안팎으로 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가성 기권을 요구했지만 U팀 선수들은 진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리그 본선에 진출한 후에도 L팀의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사에게 정상 발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이들의 승부조작은 지난 2월 10일 리그 주관사인 'OGN'에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OGN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진씨와 백씨는 물론 L팀을 영구 퇴출하는 징계를 내리고, 소속 선수들은 팀을 바꿔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사회 공정성 확립을 위해 e-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규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