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45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BABY 2+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모두 6만호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입주자(36㎡)의 경우, 도로부터 매월 4만9천원(1자녀 출산 7만3천원, 2자녀 출산 12만1천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금리 2.1% 기준)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세대당 연간 58만8천원에서 최대 145만 2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게 되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출산 자녀수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면서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