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외제차 유상점검 쿠폰도 5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타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쿠폰을 '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채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2~4년인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소비자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