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A씨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160만원을 체납하다가 지난해 5월 비자 연장을 받으면서 체납액을 전부 납부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외국인 B씨도 자동차세 등 220만원을 체납했지만, 지난해 6월 비자 연장 과정에서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외국인의 체납 세금 납부가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인천, 경기 평택·양주 등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도 제약 없이 체류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 한 결과 외국인 체납자 1천46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행자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정보를 토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미납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정상 체류연장이 아닌 '제한적 체류연장'을 받게 된다. 

제한적 체류연장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정상체류 연장 기간인 2~5년보다 기간이 크게 짧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8년에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납세문화가 확산하고,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