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를 유도해 1만4천여명을 상대로 391억원을 빼돌린 무등록 다단계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법인 부사장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안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역 센터장으로 활동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미국 A법인의 한국 법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 유모(60)씨 등 1만4천527명을 상대로 39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유타주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A법인에 투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 단기간에 쿠폰 가치를 2~3배 높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사업설명회까지 열고 인터넷으로 만든 A법인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광고·인터넷 쇼핑몰·여행사·주택 개발·웹 개발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7천7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타주에 있다는 A법인은 실체 없이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거짓 회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투자 시 제공하는 주식형 쿠폰의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하고, 쿠폰은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현혹시켰다"며 "또 다단계식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투자하게 하면 추천인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공범 등이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