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형공사장 등이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을 방치하다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공사장 등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유형도 갖가지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천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성시 소재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 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소재 C골재 선별 파쇄업체도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1만t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 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