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원의 병원자금을 8년여간 주식에 투자해 병원에 128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분당제생병원 경리팀장(2017년 4월 3일자 23면 보도)이 업무상 횡령(4억3천여만원)과 배임(330억여원)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 인감을 쥐고 있어 공모관계를 의심받던 상임이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7일 분당경찰서는 박모(49) 경리팀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330억여원을 빼내 3개 증권사에 투자해 128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어 지난 26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8억여원의 손해를 입혔지만, 법인 자금이 무단으로 빠져나간 규모(330억여원)를 배임의 규모로 봤다. 박 팀장은 또 6차례에 걸쳐 4억3천만원의 병원 자금을 대출금 등을 갚기위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병원 인감을 내 줘 박 팀장과 공모관계를 수사받던 병원 재단의 상임이사 민모(74) 씨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민씨가 '증권계좌 개설은 언급하지 않고 보통의 예금계좌 개설만 설명해 주식투자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한데 대해 박씨 진술 역시 일치해, 민씨의 과실이 크지만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