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운송시장구조
수수료 빼면 기름값 빠듯
'표준운임'도 법제화 안돼
'삼진아웃제' 단속 형식적


"중개업체들이 이리저리 넘기면서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제 받는 운임은 기름값 건지기도 힘듭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장거리 운송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다단계로 변질된 화물 운송시장 구조로 인해 생계비도 벌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중개업체들이 중간에서 다단계로 수수료를 떼면서 운송료가 깎이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운송업계에 따르면 화물 운송은 주선업 허가를 받은 중개(주선)사업자가 화물(화물 주인)과 차량(화물차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최소 운송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중개업체들이 끼어들어 불법 다단계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 주인→1차 중개업체→2차 중개업체→3차 중개업체→화물차 운전자' 식의 불법 다단계 거래로, 각 단계마다 2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표준 운임'마저 법제화되지 않아 운임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구간의 용달 화물차운임은 2011년 1분기 기준 5만229원에서 2016년 1분기 5만852원으로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수도권 구간의 3t 미만 개별 화물차 운임은 같은 기간 6만3천333원에서 6만2천851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다단계 거래를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경기도 내 단속 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체가 확보한 화물차로 직접 배차하기 어려울 경우 화물 주인이 거래를 끊을 수도 있어 다른 업체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사례도 있다"며 "최근 화물정보망 도입 이후 중개업체들이 2~3차 업체를 거치지 않고 화물정보망으로 곧바로 거래하면서 구조가 투명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