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지금 대상이 된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는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대상가구에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된다.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