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0·여)씨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49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신의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20분께 112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했고, 경찰이 경범죄 사건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흉기로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울증 병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편인 B(42)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