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19구의 3.3㎡당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부활, 1순위 자격 강화 등 청약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모색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지만, 불과 반년 만에 시장은 이전 분위기를 회복하는 모양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1천93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전체 25개구 중 19개구에서 최고가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3천60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 서초구(3천320만원) ▲ 마포구(1천938만원) ▲ 성동구(1천937만원) ▲ 종로구(1천906만원) ▲ 광진구(1천885만원) ▲ 중구(1천825만원) ▲ 영등포구(1천741만원) 등의 순으로 최고 가격을 기록 중이다.
반면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6개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06년과 2009년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3.3㎡당 2천491만원으로 이전 최고가인 2천619만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어 용산구는 3.3㎡당 2천513만원(전 최고가 2천615만원), 양천구는 2천34만원(전 최고가 2천218만원), 강동구는 1천865만원(전 최고가 2천70만원), 노원구는 1천253만원(전 최고가 1천272만원), 도봉구는 1천103만원(전 최고가 1천143만원)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2013년 강서구 마곡지구를 끝으로 아파트 공급이 정비사업에 국한돼 기존 조합원에 돌아가는 물량(약 60∼70%)을 제외하면 실제 입주물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불확실한 주변 상황에도 25개구 전반의 고점 회복 움직임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부활, 1순위 자격 강화 등 청약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모색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지만, 불과 반년 만에 시장은 이전 분위기를 회복하는 모양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1천93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전체 25개구 중 19개구에서 최고가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3천60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 서초구(3천320만원) ▲ 마포구(1천938만원) ▲ 성동구(1천937만원) ▲ 종로구(1천906만원) ▲ 광진구(1천885만원) ▲ 중구(1천825만원) ▲ 영등포구(1천741만원) 등의 순으로 최고 가격을 기록 중이다.
반면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6개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06년과 2009년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3.3㎡당 2천491만원으로 이전 최고가인 2천619만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어 용산구는 3.3㎡당 2천513만원(전 최고가 2천615만원), 양천구는 2천34만원(전 최고가 2천218만원), 강동구는 1천865만원(전 최고가 2천70만원), 노원구는 1천253만원(전 최고가 1천272만원), 도봉구는 1천103만원(전 최고가 1천143만원)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2013년 강서구 마곡지구를 끝으로 아파트 공급이 정비사업에 국한돼 기존 조합원에 돌아가는 물량(약 60∼70%)을 제외하면 실제 입주물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불확실한 주변 상황에도 25개구 전반의 고점 회복 움직임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