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3일 남에게 빌린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요양 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권모(4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주시에서 의사 이모(55)씨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의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면허를 빌리면서 함께 받은 C씨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 외제차 3대를 임대해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내 사무장병원 운영 사례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