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여자친구의 조카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8년 만에 죗값을 치루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르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청소년기 방황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11월 사이 여자친구의 조카 A(당시 9세)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양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약 6년 동안 함구하다 지난 2015년 10월 비행을 저질러 머무른 소년원에서 담임교사와 심리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났고, 이로인해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