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에 올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도 없이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 초기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운동 경쟁의 이면에서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견해다.
서울대 이경은 법학 박사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를테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대통령이 언제든 만들 수 있다"며 "이 조직을 통해 기존 인수위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당선이 확정되는 19대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구상을 하고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실제로 위원회가 꾸려질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인수위가 하듯 따로 기간을 두고 국정과제 등을 추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경은 박사는 "대통령직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완벽한 처방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정운영과 대통령직 인수가 함께 일어나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몰려오는 일들에 대해서 일단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험을 봤을 때 사전검증을 포함한 인사,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 조사, 취임 후 일정짜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2008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성공적인 인수위 사례로 꼽히는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인수과정'을 연구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도 없이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 초기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운동 경쟁의 이면에서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견해다.
서울대 이경은 법학 박사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를테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대통령이 언제든 만들 수 있다"며 "이 조직을 통해 기존 인수위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당선이 확정되는 19대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구상을 하고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실제로 위원회가 꾸려질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인수위가 하듯 따로 기간을 두고 국정과제 등을 추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경은 박사는 "대통령직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완벽한 처방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정운영과 대통령직 인수가 함께 일어나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몰려오는 일들에 대해서 일단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험을 봤을 때 사전검증을 포함한 인사,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 조사, 취임 후 일정짜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2008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성공적인 인수위 사례로 꼽히는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인수과정'을 연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