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금지됐던 가금류 농가의 입식이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9일 경기도는 AI로 입식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도내 양계·오리 농가들이 이번 주 내에 재입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식 조치는 지난달 14일 가금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농가들은 지자체의 점검을 받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얻어 입식을 실시하게 된다. 입식이 재개되면 육계나 오리 등 생육기간이 30~45일로 짧은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들은 3개월 이내에 첫 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는 병아리에 해당하는 10주령 산란계를 구입해 18주를 더 성장시켜 달걀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 회복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주는 "입식이 재개돼도 생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직 피해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육계나 오리 등 농가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겠지만 산란계 농가가 정상화되려면 내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