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정수장 건립공사 시공사에 K-water 출신 관피아를 도와주라고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용캠페인까지 벌이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장담해 온 K-water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3월 1일자 1면 보도)을 벌인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송경호)는 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준미달의 활성탄을 납품해 28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먹는물관리법위반·배임증재·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활성탄업자 이모(51)씨와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 구모(57)씨에게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공사 직원 류모(49)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류씨는 지난 2013년 당시 K-water 수도권 수도건설단장의 요청을 받아 K-water 출신 관피아인 박씨의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또 K-water의 공사관리팀장에게 400만원을 주며 공사편의를 청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용수는 음용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시민보건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류씨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형량이 적은 이유로 "발주처(K-water) 관계자가 (관피아인) 박씨를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꼽았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활성탄 품질검사 과정에서 기록을 조작해 기준 미달의 활성탄을 합격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전 K-water 연구원 조모(2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