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12종 총 23만 8천대에 대해 12일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내려진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현대ㆍ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 차량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제네시스와 에쿠스에서는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견됐다.
또 아반떼와 i30에서는 진공파이프 손상이, 모하비에서는 허브너트 풀림으로 타이어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다.
쏘나타 등 차량에서는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들어오지 않는 결함이, 쏘텐토 등에서는 연료호스가 파손돼 기름이 새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결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린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에 대해 신문 공고를 내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 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내부 고발이 이뤄진 현대차의 나머지 결함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밝혔다. 9건은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했고, 3건은 추가 조사 뒤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현대ㆍ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 차량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제네시스와 에쿠스에서는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견됐다.
또 아반떼와 i30에서는 진공파이프 손상이, 모하비에서는 허브너트 풀림으로 타이어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다.
쏘나타 등 차량에서는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들어오지 않는 결함이, 쏘텐토 등에서는 연료호스가 파손돼 기름이 새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결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린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에 대해 신문 공고를 내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 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내부 고발이 이뤄진 현대차의 나머지 결함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밝혔다. 9건은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했고, 3건은 추가 조사 뒤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