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LH 분쟁 매듭
인·허가 등 분양 과정 정상화
경기 고양 향동·하남 감일 등
22개 지구 아파트 공급 재개


2017051401000696900033511
신도시 아파트 분양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유발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4월 28일자 1면 보도)되면서 주택업계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 향동·지축지구, 하남 감일지구, 시흥 장현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14개 지역 22개 지구에서 중단됐던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표 참조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및 해당 건설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고양 향동·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중단됐다.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위기에 놓이자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국토부·경기도·교육청 등에 잇따라 제출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교육부·국토부·국회·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고,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4달여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핵심주거정책이 교육당국과 LH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결국 해결돼 다행 이지만 지연된 기간동안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은 없어 건설사들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완료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도교육청과 LH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