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하천의 물을 레미콘 회사에 팔아 돈을 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평택시와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평택시는 지난달 7일 도일동 일대 소하천의 물을 한곳으로 모아 탱크로리에 담아 레미콘 회사에 이 물을 넘기고 돈을 받은 W(58·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택경찰서는 14일 하천의 물을 불법으로 레미콘 회사에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W씨를 소하천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W씨는 하천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은 뒤 미리 설치한 수중펌프로 15t 탱크로리에 물을 담아 하루 4~5차례 정도 레미콘 회사에 이 물을 넘겨 왔다.

W씨는 15t 탱크로리에 담긴 물의 값을 2만원~2만5천원 정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하천의 물을 팔아 넘길 때 마다 하루 10여만원의 이익을 챙겨 왔다는 것.

대략 한달 기준 200~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 농업용수 및 산업용수 등에 사용되는 하천의 보호를 좀 더 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