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에서 20년 넘게 농사를 짓던 이모(67·여)씨는 지난 2015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이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자녀가 주던 용돈에서 독립했다. 지난 2009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이씨는 자녀가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야 했다.
소유하고 있던 농지(논)는 이웃들에게 임대를 놓았지만, 최근 논 임대료가 1마지기(495㎡)당 쌀 7말까지 내려가면서 적은 돈으로 빠듯이 지내야 했다. 하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한 달에 259만원을 받게 된 뒤 노후 걱정을 덜게 됐다.
이씨는 "당장 논·밭을 팔지 않아도 돼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되고 임대 소득도 얻을 수 있다"며 "자녀도 부담을 덜고 부모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이 쌀값 폭락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의 농업인에게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특히 도·농 복합 지역인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 땅값이 비싸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이번 달까지 경기지역 평균 78세의 농업인 1천890명이 매달 171만 원의 연급을 받고 있다. 전국 가입자 수의 30%, 월 지급금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수준이다.
농지연금은 농업 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들에게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사망 후에는 농지를 처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한다.
매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땅값이 비쌀수록 지급액도 많다. 이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땅값이 비싼 경기지역은 지급액이 크다.
경기지역 담보 농지의 ㎡당 평균 가격은 7만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김포 10만원, 파주·고양 9만2천원, 화성·수원·양평·광주·서울 7만6천원 등 순으로, 다른 시·도 평균 땅값의 2배 수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도시권이어서 땅값이 비교적 비싸 지급액도 큰 편"이라며 "60~70대에 지출이 많아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덜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연금도 올해 처음 출시했다"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