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편의위해 필요
재정부문 '자율성' 키우고
급증하는 대도시문제 해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과제
100만도시 환경인식변화 중요
경기도 세수 타격 등 걸림돌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확실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00만 도시 자치권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수원시는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양시·성남시·용인시·경남 창원시·충북 청주시 등 100만 인구가 넘어섰거나 곧 넘어설 기초자치단체 등도 '특례시 지정'에 힘을 합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특례시' 지정, 무엇이 바뀌나
=지난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수원시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묶여 자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부딪쳤고, 상대적으로 수원시민들은 행정서비스 차별을 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특례시 지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와는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특례시로 지정되면 공무원 수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공무원의 인원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액인건비 산정 시 현재 3%로 돼 있는 안을 그 이상으로 늘리고, 직책과 비중·난이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직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그동안 확대된 도시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원시 등 도내 대도시들의 공무원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재정부문에도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면 1천458억원의 세수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5% 인상하고, 도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시 60%대 도 40%' 비율로 바꾸면 4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대도시 역량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사무특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흥식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중앙과 지방 상생을 추진하고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등 급증하는 도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 '특례시' 지정, 실현될까
=수원시는 역차별을 타개할 첫 발걸음으로 지방자치법상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 또는 '지정광역시'로 바꿔 독자적 법적 지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지방자치법)에는 특별·광역·특별자치시(세종시), 도·특별자치도(제주도), 시·군·구 등 8개 지자체만 인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다수 출현했지만 근본적인 환경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규모와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
100만을 넘는 대도시가 창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특례를 전부 주기에는 수도권 외 지방 도시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지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은 대부분 광역단체의 세원인 취득세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 시세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도의 경우 도 재원의 54%가 취득세인데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고양 등 대도시에서 걷히는 취득세도 만만치 않아,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 재정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진표(민·수원무) 국회의원은 "특례라는 명칭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방 재정의 자주성 확립과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
[인구 100만 도시 힘 실리는 '특례시'·(2)무엇이 달라지나]공무원 수·직급 확대… '수천억' 든든해지는 곳간
입력 2017-05-15 23:10
수정 2017-05-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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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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