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세요!" 행정자치부는 최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 수단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지방세 자동 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만 가능했다.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 다른 공과금은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한 지 오래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 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가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 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