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4년 군(軍) 복무 중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16일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8일 국방부가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며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파문이 일었다.
이후 허 일병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과를 근거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판단했지만 2심은 자살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이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과 관련 '허 일병이 GOP(일반 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혀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내비쳤다.
한편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사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16일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8일 국방부가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의 죽음은 타살이며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파문이 일었다.
이후 허 일병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과를 근거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판단했지만 2심은 자살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이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과 관련 '허 일병이 GOP(일반 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혀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내비쳤다.
한편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사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