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청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보수를,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행정심판과 청문에 든 비용 모두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정자치부 지시로 도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해 청문 관련 조항을 제외한 수정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은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청문까지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심판 비용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으며 이번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안과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