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따른 道 제출 조례안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보류
행자부 재의 요구 '행정처분비용안'
논란소지 남긴채 명칭 바꿔 통과시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조정교부금 관련 갈등 등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회 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도가 제출한 것이다.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좀더 가중을 두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 시·군에 대한 교부금 우선 배분 규정을 삭제한 게 골자다.

논란 끝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야 절차가 완벽하게 매듭지어지지만 기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과 내용을 수정해 같은 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지난 2월 도의회는 청문에 따른 처분을 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민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될 경우에는 청문대상자·심판 청구자가 부담한 비용을 도가 지원토록 한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상위법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재의를 요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

행자부가 제동을 걸자 도의회 기재위는 15일 청문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행정심판이 인용될 경우에 대해서만 도가 심판 과정에서 청구자가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위법인 행정심판법에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행정소송처럼 행정심판도 전부 인용되면 심판 청구자가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을 '패소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행자부와 도의회는 지방장관직 신설, 교섭단체 공무원 배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행자부 지시로 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의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