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동의서'를 미리 받은 후 학생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남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직 교사 B(41)씨를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 서재 등지에서 11∼15세 학생 10명을 80㎝∼1m가량 길이의 목검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무단 이탈,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안이 생기면 A 교장이 학생을 불러내 한 번에 10회 안팎, 많게는 30회가량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학생 일부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교장은 "목검을 쓴 적이 없고,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로 때린 적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B 씨 등 교직원 5명은 지난해 학생 1∼2명씩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 허벅지나 어깨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제시간에 자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현재 졸업을 했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4명가량은 아직도 해당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 바깥채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 숙소 안채에 살던 C(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지만, 당시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을 다수 확보해 교장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찾아냈다"며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교 측이 일종의 체벌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시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상 일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 체벌을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교육방법동의서' 훈육방법 항목에는 '성향이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간사함은 추상같은 호령으로 이끌어 간다. 본교는 학생의 성향과 잘못의 경중, 잘함의 경중에 따라 엄격한 훈육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뒤이은 '체벌' 항목에는 '학생 개개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들에 경중을 따져 필요하다면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로 체벌을 한다. 체벌을 하는 경우는 폭력, 왕따행위, 절도행위, 흡연행위, 무단이탈, 교권침해, 거짓말, 타임아웃, 부모불효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달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될 때다'고 써 있다.
이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 대부분은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일부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을 해도 체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일부 졸업생이 해당 학교에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도 A 씨가 허용되지 않는 체벌을 한 데다 학교에서 이뤄진 학생간 학교폭력 사건을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마했다는 등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직 교사 B(41)씨를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 서재 등지에서 11∼15세 학생 10명을 80㎝∼1m가량 길이의 목검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무단 이탈,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안이 생기면 A 교장이 학생을 불러내 한 번에 10회 안팎, 많게는 30회가량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학생 일부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교장은 "목검을 쓴 적이 없고,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로 때린 적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B 씨 등 교직원 5명은 지난해 학생 1∼2명씩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 허벅지나 어깨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제시간에 자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현재 졸업을 했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4명가량은 아직도 해당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 바깥채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 숙소 안채에 살던 C(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지만, 당시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을 다수 확보해 교장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찾아냈다"며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교 측이 일종의 체벌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시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상 일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 체벌을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교육방법동의서' 훈육방법 항목에는 '성향이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간사함은 추상같은 호령으로 이끌어 간다. 본교는 학생의 성향과 잘못의 경중, 잘함의 경중에 따라 엄격한 훈육방법을 택하기도 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뒤이은 '체벌' 항목에는 '학생 개개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들에 경중을 따져 필요하다면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로 체벌을 한다. 체벌을 하는 경우는 폭력, 왕따행위, 절도행위, 흡연행위, 무단이탈, 교권침해, 거짓말, 타임아웃, 부모불효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달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될 때다'고 써 있다.
이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 대부분은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일부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을 해도 체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일부 졸업생이 해당 학교에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도 A 씨가 허용되지 않는 체벌을 한 데다 학교에서 이뤄진 학생간 학교폭력 사건을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마했다는 등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