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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뒤 만찬 참석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감찰조사는 돈 봉투 전달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감찰조사를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검찰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감찰 도중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