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최창호)는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A(17)양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8)양을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또 시신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C(19·구속기소)양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망상이나 환청 증상이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결론을 받았다.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A양을 구속 기소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8)양을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또 시신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C(19·구속기소)양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망상이나 환청 증상이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결론을 받았다.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A양을 구속 기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