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01001328100064011.jpg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내용이 발표된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구성원인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적으로 '특수수사 1번지'인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발탁해 사실상 끝난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청와대는 이날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가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인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로써 작년 가을부터 이어진 검찰 1기 특수본, 박영수 특검팀, 2기 특수본으로 이어진반 년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결됐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7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 등이 미진한 상태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기 특수본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19대 대선 전에 관련 수사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일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말도 나왔다.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관여 및 최순실 비호 여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형성 및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의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씨 개입 여부 등이 대표적으로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지만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의혹으로 거론됐다.

윤 신임 지검장 보임으로 관련 수사가 실제로 본격화하면 특검팀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석 파견검사로써 특검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은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케 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남은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보충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