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처한 경기도 내 유일한 시내면세점이 과천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규제로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 시내면세점이 같은 광역시·도 내로 이전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A 시내면세점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을 과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세점 면적도 현재 1천600여㎡에서 3천300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브랜드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A 시내면세점의 이전 추진은 최근 국산 화장품 브랜드 철수와 중국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과천의 경우 공항과 비교적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한 국영여행사와 과천 이전을 전제로 연간 30만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시내면세점의 이전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면제점을 이전할 경우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전 장소를 같은 시·군·구 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면 수원에 설치한 면세점은 수원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과천 이전이 불발되면 중국의 국영여행사와 체결한 협약도 불투명해진다.

A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경쟁사가 밀집된 서울과 달리 도내 유일한 시내면세점인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시·군·구 내로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광역시·도 내에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심의 당시 면세점이 설치될 주변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 내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다른 시·군·구로의 이전을 희망한다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재입찰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