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배임수재 혐의로 모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모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천만~1억4천여만원, 기간제 교사는 3천500만∼4천5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다른 범죄 전력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임원직을 상실한 상태지만, 가족 등을 이사장으로 등재시키고 실질적으로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현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