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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원서 소란 피운 10대 고교생 테이저건 사용 검거/연합뉴스

경찰이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10대 고등학생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했다.

해당 학생은 과잉진압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21일 오전 0시 12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사용해 A군을 제압했다.

사건 직후 A군은 SNS 등을 통해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게재하며 과잉진압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시글에서 A군은 "(경찰에게)'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며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며, A군은 만 14세 미만도 아니어서 테이저건 발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