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301001567200076651.jpg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를 비롯한 총 18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이해 기소됐다는 점을 먼저 말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밖에도 "5책에 이르는 분량인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