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내연녀를 폭행하고 위협해 해임된 경찰 간부가 소청을 통해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A(50·경감)씨에 대한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된 계급에서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B(40대·여)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약 5년간 지속하면서 근무시간에 모텔을 드나드는 등 경찰 간부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부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부인과 함께 B씨 집을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는 경기남부청의 징계처분에 불복, 이달 초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소청에서 일부 억울함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 소청위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소청심사는 비위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다. 그러나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경찰 간부의 명확한 비위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소청위가 처분을 감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공무원 소청심사 인용 비율은 2012년 38.1%, 2013년 38.9%, 2014년 36.6%, 2015년 38.9%, 지난해(7월 기준) 36.0%로, 공무원 징계령 강화에도 평균 37.9%를 유지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진한 이력이 반영돼 처분이 감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유는 소청위의 결정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내연녀 폭행 해임 경찰 간부 복직… 소청청구로 '강등 처분' 감경 논란
심사위, 억울함 일부 인정
입력 2017-05-24 23:16
수정 2017-05-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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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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