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송곳 질의'… 자료 미흡 항의
도지사전후 재산변동 미신고 지적
"아들 뇌수술로 재신검 포기" 해명
'강남권 배정 위해 위장전입' 인정
'김영란법 피해 방지' 재검토 의지
경기 남·북도 불균형 조정안 마련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등 도덕성 검증 문제가 여전히 도마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는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흡을 빌미로 항의하며 10여분 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출마 전후 재산내용을 비교한 뒤 "후보자와 배우자·아들 등의 재산상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2014년 7천여만원의 채무를 두 달 만에 변제했지만,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수년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소위 불안정성대관절이라는 것은 병역면탈에 주로 악용된 방식"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왜 재신검을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 뒤 재신검을 하려고 했는데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해 재신검을 포기했다"면서도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부인이 서울 강남권 학교 배정을 위해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실제 거주했느냐.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위장전입이) 맞다.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재검토 의지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긍정·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이 경기 남·북도의 불균형으로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고 '분도론'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경기 남·북 간 인구와 경제 등의 격차를 잘 알고 있다. 북부지역의 접경지 피해에 관한 보상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정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