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됐다.

도는 25일부터 수원과 고양에 위치한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각각 노무사를 배치,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고의적·조직적 체불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금 체불 피해 사례가 반복,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시 협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수원과 고양의 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앞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적·악의적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각 상담센터에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배치돼 있어 측면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료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근로자는 평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수원: 031-8008-5533, 고양: 031-8030-5533)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